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 야간에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함.
  • 진행 방향 전방의 피해자 F(53세) 운전 자전거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건
2017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45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방화로 6에 있는 구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