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6. 13. 선고 2017고단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야간에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함.
진행 방향 전방의 피해자 F(53세) 운전 자전거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45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방화로 6에 있는 구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