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1965. 1. 15. 망 D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1976. 4. 26.경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경작 중임.
  • 2013. 1. 7. 망 D 사망 후 상속인인 피고 B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13. 1. 7.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사건
2017가단6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3. 1. 7. 접수 제1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 15.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1. 7.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앞으로 1989. 3.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한편 원고는 1976. 4.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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