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3. 1. 7. 접수 제1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 15.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1. 7.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앞으로 1989. 3.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한편 원고는 1976. 4.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