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C 임야 287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m2 지상 철판처마,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m2 지상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4m2 지상 스레트 창고, 같은 도면 표시 (바) 부분 실외전등받침대 1대, 같은 도면 표시 (사) 부분 수도파이프 1대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 12, 13, 3, 4, 5, 22, 23, 11. 10,9,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3m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3주, 주목나무 3주를 각 수거하고, 위 (나) 부분 173m2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전북 장수군 C 임야 28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인접 토지인 전북 장수군 D 대지 968m2, E 전 1,181m2 F 공장용지 332m2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m2 지상에 있는 철판처마,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m2 지상에 있는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