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 사해행위 인정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106,297,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해 37,078,200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채권) 채권을 가짐.
2013. 10. 24. C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2013.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70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10.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106,297,6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297,6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가단2249호로 장비(굴삭기)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1.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나342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28. 제1심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C는 원고에게 37,07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