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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392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A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56,421,396원 및 그 중 54,737,718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4. 9.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2013. 5. 7.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7.부터 2018. 5.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와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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