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수지 관리 소홀 및 공사 과실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91,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 남원시 B 답 또는 C 답 일대(이 사건 경작지)와 D 답 일대에서 경작함.
  • 이 사건 경작지 상단에는 피고 남원시가 관리하는 E 저수지(이 사건 저수지)가 위치함.
  • 피고 남원시는 2016. 10.경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피고 회사)에게 F사업(이 사건 사업)을 도급 주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
  • 2016. 10. 16.부터 1...

사건
2017가단1108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남원시
2. 대경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91,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774,6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경작지는 남원시 B 답 또는 C 답 일대(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고 한다)와 D 답 일대이다. 나. 이 사건 경작지 상단(남쪽)에는 남원시가 관리하는 E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있는데(연접해 있지는 않고, 우선 다른 경작지들이 순차로 있으며, 이사건 저수지는 그보다 더 상단에 있다), 피고 남원시는 2016. 10. 무렵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도급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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