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91,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774,6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경작지는 남원시 B 답 또는 C 답 일대(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고 한다)와 D 답 일대이다.
나. 이 사건 경작지 상단(남쪽)에는 남원시가 관리하는 E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있는데(연접해 있지는 않고, 우선 다른 경작지들이 순차로 있으며, 이사건 저수지는 그보다 더 상단에 있다), 피고 남원시는 2016. 10. 무렵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도급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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