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등추행)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0.부터 5. 12.까지 남원시 C에서 과수원 조성을 위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소나무 약 250주를 벌채하고 6,500㎡ 면적을 무단으로 산지전용함.
  • 피고인은 2016. 5. 31. 09:40경 동급생인 피해자 D(여, 1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

1

사건
2016고합27 산지관리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대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250주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위 소나무의 뿌리를 굴취하고 관목 및 표토를 제거한 다음 땅을 평탄화 하는 방식으로 면적 합계 6,50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산지전용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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