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그 재임 당시인 2011년 및 2012년에 오미자 진액 400통(18l/통, 이하 같다)을 매입하여 그 중 210통을 판매하였고, 50통 가량은 손실되었으므로, 나머지 140통 가량의 오미자 진액이 재고로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면서 원고에게 9통의 오미자 진액만을 인계하여 주었는바, 그렇다면 나머지 131통의 오미자 진액은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288만 원(= 48만 원/통 × 131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