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기망 취소 및 주채무 부존재, 변제 충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067,336원 및 그 중 92,000,000원에 대한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08. 4. 24. C과 원고는 피고에게 C의 9,200만 원 대여금 채무(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08. 12. 29.)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하고,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C으로...

사건
2016가단1053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백제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5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067,336원 및그 중 92,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백제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5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및 원고는 2008. 4. 2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08년 제2465호로 1 피고가 2006. 12. 30. C에게 9,2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08. 12.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2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며, 3C 및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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