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백제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5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067,336원 및그 중 92,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백제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5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및 원고는 2008. 4. 2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08년 제2465호로 1 피고가 2006. 12. 30. C에게 9,2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08. 12.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2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며, 3C 및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전주지방법원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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