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제간 다툼 중 발생한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5. 9. 28. 23: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해자 A(동생)의 집에서 피고인 B(형)과 피해자 A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 B은 화가 나 목검으로 피해자 A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함.
  • 피해자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부엌칼과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B에게 "죽여버리겠다...

사건
2015고단288 가. 특수협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대철(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23: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A(41 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자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 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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