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23: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A(41 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자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 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