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위협운전, 도주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5.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SM5 승용차를 운전함.
  • 남원시 D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F의 화물차를 추월 후 급제동하여 진로를 막고, 뒤따라오는 화물차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운전을 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위해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을 입히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5고단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대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법박) 피고인은 2014. 12. 15. 09: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소재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교룡산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를 추월하여 갑자기 위 화물차 앞쪽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제동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 화물차의 진로를 막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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