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스렌치로 차량 손괴 및 상해를 가한 특수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복스렌치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30. 09:05경 남원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함.
  •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복스렌치(길이 약 27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3~4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0,55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

사건
2015고단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재우(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복스렌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30. 09:05경 남원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자 신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공구 복스렌치(길이 약 27cm. 증 제1호)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부분을 3~4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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