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남원시 향교동 황해 나루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함.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힘.
  • 남원시 왕정동 부근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사건
2015고단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재우(기소), 김대철(공판)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 황해 나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협 오거리 쪽에서 시청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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