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교회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피고 교회의 전 대표자임.
  •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08. 11. 18.부터 2013. 6. 27.까지 C에게 합계 55,75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0. 8. 4.부터 2014. 4. 4.까지 피고 교회 명의 계좌로 합계 27,25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G병원 운영자금 및 H병원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병원 이사로 등록해주고 이자를 ...

사건
2015가단756 대여금
원고
A
피고
B교회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 교회의 전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08. 11. 18.부터 2013. 6. 27.까지 C에게 합계 55,7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유 표 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0.8.4.부터 2014. 4. 4.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27,250,000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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