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북 순창군 C 대 963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3,4,5,6,7,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m2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 차양시설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575,850원 및 2017. 3. 7.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북 순창군 D 대 997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3, 26, 27,28, 29, 30, 31. 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m2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시설, 같은 도면 표시 33,34, 35, 44,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m2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시설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전북 순창군 E 대 333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44, 35, 36, 37,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m2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시설,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37, 38, 39,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9m2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시설을 각 철거하고, 위각 토지를 인도하고,
다. 3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9. 2.부터 위 가.항, 나.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전북 순창군 C 대 963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토지에 연접한 D 대 997m2, E 대 333m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주차장의 차양시설 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