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흥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함.
  • 원고가 대출원리금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복흥농협은 피고에게 신용보증에 따른 금원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사전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5. 7. 확정됨.
  • 피고는 복흥농협에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취득 ...

사건
2015가단1025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복흥농업협동조합(이하 '복흥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01. 5. 25. 4,260,000원, ② 2001. 5. 25. 10,000,000원, ③ 2001. 8, 7. 5,000,000원, ④ 2001. 9. 27. 790,000원, ⑤ 2001. 11. 23. 30,000,000원, ⑥ 2001. 12. 8.000,000원, ⑦ 2002. 8. 22.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순번 대출'로 특정한다), 그 당시 피고가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복흥농협에 위 대출원리금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복흥농협은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에 따른 금원지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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