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2. 0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꽃샘수산 앞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손수레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고 인식 및 도주...

사건
2014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문지연(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꽃샘수산 앞 도로를 경천주공아파트 쪽에서 남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의 적재함 좌측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