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및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2. 4. 남원시 소재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조끼 1점(시가 148,000원 상당)과 여성용 핸드백 1점(시가 128,000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생리도벽으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및 심신미약 인정 ...

사건
2014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문지연(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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