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함.
  • 남원시 서문로 교육 청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 점멸 상태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함.
  •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

사건
2014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서문로 교육 청사거리를 왕정삼거리 쪽에서 시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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