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4. 7.경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C(2012. 1. 9. 설립)는 안성시 D 지상 건물에 'B'를 개설하여 합숙다이어트캠프(일정 장소에서 기숙하면서 다이어트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는 형태)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9. (주)C를 상대로제주지방법원 2014가합75 사건으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4. 9.4. 위 법원으로부터 '(주)C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9%, 그 다음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