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2. 25. 선고 2014가단108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측량감정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적측량감정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남원시 D 답 1744.3m2가 2009. 3. 5. D 답 636.1m2(제1토지) 및 E 답 1,108.2m2로 분할됨.
  • F은 2009. 3. 6. C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하였고, 2012. 6. 1. G에게 증여함.
  • 원고는 2009. 3. 6. C로부터 E 답 1,108.2m2를 매수하였고, 2009. 5. 27. E 답 610.6m2(제2토지) 및 H 답 497.6m2(제3토지)로 분할됨.
  •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가단3570 사건에서 G을 상대로 제...

사건
2014가단1087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소유 관계 1) C 소유의 남원시 D 답 1744.3m2는 2009. 3. 5. D 답 636.1m2 및 E 답 1,108.2m2로 분할되었다. 2) F은 2009. 3. 6. C로부터 D 답 636.1m2(2012. 2. 6. 대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2. 6. 1. 위 토지를 G에게 증여하였다. 3) 원고는 2009. 3. 6. C로부터 E 답 1,108.2m2를 매수하였고, E 답 1,108.2m2는 2009.5.27. E 답 610.6m2(2009. 10. 8. 대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H답 497.6m2(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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