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

사건
2013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몽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에 있는 농협 저장창고 앞 구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풍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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