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10. 29. 선고 2013고단1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형법상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을 선고받고, 2012. 9. 17.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1. 19.부터 2013. 3. 20.까지 C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골재채취 공사현장 및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5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함.
범행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문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가. 2013. 1. 19. 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골재채취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모래선별기와 변압기에 연결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