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177,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2,276,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