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60,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남원시에서 'C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8.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4개의 용종을 발견하였고, 그 중 하행 결장에 있는 6mm 크기의 용종 1개를 생검겸자(biopsy forcep, 조직검사용 겸자라고도 한다)로 절제 하였고, 나머지 용종 3개(2개는 S자 결장, 1개는 직장에 위치함)에 관하여는 조직검사 (크기가 아주 작은 용종은 생검겸자로 떼내는 것으로 전체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용종절제술로 볼 수 있다. 다만 용종절제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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