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600,000원 및 그중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1.부터, 금 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21.부터 각 1988.2.4.까지는 연 6푼, 1988.2.5.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400,000원 및 그중 금 9,800,000원에 대하여는 1986.3.29.부터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1.부터 금 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2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