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장애인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폭행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룸 관리인이고, 피해자는 해당 원룸 거주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임.
  • 2020. 8. 6. 14:0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자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를 젖히고 팬티를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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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 행위), 폭행
피고인
A
검사
강재하(기소), 김연중,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원룸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위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14:00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주거지인 익산시 E 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다. 택시 타고 시장 가서 소주 한잔 만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나 안가, 술 안 먹어"라고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침대 아래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젖히고 팬티를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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