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자로,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원룸에 거주함.
  • 2019. 5. 25. 20:25경, 피고인은 옆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을 E호 거주자로 오인하여 머리채를 잡고 약 10여 미터 끌고 가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은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G이 F을 떼어놓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고, G이 불을 끄자 다시 이불에 불을 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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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8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피고인
A
검사
강재하(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원룸 C호에 거주하며, 편집성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위 B원룸은 피해자 D의 소유건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20:25경 옆집인 위 B원룸 E호 앞에서, 물 사용 소리가 시끄럽 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던 중 때마침 3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F(여, 51세)을 E호 거주자로 오인하며 "너 나오라고 하니까 왜 안 나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여 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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