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4. 18. 선고 2019고합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징역 3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73세)은 피해자 B(여, 14세, 지적장애 2급)의 할머니 C과 교제 중 피해자를 알게 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유인에 취약하며 타인의 부탁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보호가 필요하며, 자신을 잘 따르는 습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는 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73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할머니 C과 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C의 집에 자주 놀러와 자주 만나게 되어 친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성적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유인에 취약하며, 사람들의 계속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여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C의 집 등에서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가 보통 아이들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뇌세포의 파괴를 막는 약을 먹고 있으며, 피해자가 용돈을 주거나 하면 타인의 부탁을 잘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모도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