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재물손괴, 사기,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기, 재물손괴죄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확정된 전과가 있음.
  • 2019고정265: 2019. 3. 5. 00:45경 익산시 남중동 남중우체국 앞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 운전 중, 주차된 아이오닉 차량을 들이받고, 아이오닉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 체어맨 차량과 ...

사건
2019고정265, 294(병합), 2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정욱, 나광윤, 임현철(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65」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9.3.5.00:45경 익산시 남중동 남중우 체국 앞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상에 주차 중인 C 아이오닉 차량의 좌측 뒷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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