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6. 10.까지 피해자 F에게 ROTC 학사장교 출신, 정당 특보, 재산 14억 원 등을 거짓말하며 총 80만 원(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함.
피고인은 2014. 6. 7.경 피해자 F에게 경비용역 회사 설립 및 부장급 채용을 미끼로 접대비 명목의 차용금 8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68, 115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68 」
피고인은 2013. 4. 20.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재무과장과 부장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1,2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E병원 행정직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의 재무과장 및 부장 등과 친분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위 병원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당시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