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신흥외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