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잠긴 현관 옆 방에서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듣고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이용해 방문을 열고 들어감.
방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칼의 칼날 반대편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쳐서 깨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자,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7. 11. 27.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38세)은 B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3:50경 위 B의 집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피고인의 아들을 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는 현관 옆 오른쪽 방에서 누군가 코를 골 며 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이용하여 잠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누군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며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의 칼날 반대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