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7. B와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는 B와 2017. 3.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음.
  • 2018. 11. 10. 13:50경, 피고인은 아들을 보기 위해 B의 집에 방문함.
  • 피고인은 잠긴 현관 옆 방에서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듣고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이용해 방문을 열고 들어감.
  • 방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칼의 칼날 반대편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쳐서 깨움.
  •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자, ...

사건
2019고단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7. 11. 27.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38세)은 B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3:50경 위 B의 집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피고인의 아들을 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는 현관 옆 오른쪽 방에서 누군가 코를 골 며 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이용하여 잠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누군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며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의 칼날 반대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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