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총 4회 있고,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5:56경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