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2. C 사무실에서 아들의 컴퓨터 배송 문제로 항의하던 중, 안내데스크 위 프린트 카트리지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던져 특수폭행하고,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
  •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챈 것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

핵심 쟁점,...

사건
2019고단798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임현철(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15: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구입한 컴퓨터 기기가 배송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여, 26세), 같은 E(여, 42세)에게 항의하다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린트 카트리지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D이 피함으로써 위 프린트 카트리지가 그 곳 석고보드 벽면이 움푹 파일 정도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15:30경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