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12. 군산시 D에 있는 B 내에서,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를 빨리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12. 28.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휴게소 내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2 상해,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B 직원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C(36세)은 B에서 칼마(42톤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물건을 차에서 내려주고 다시 실어주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3:30경 군산시 D에 있는 B 내에서, 트레일러에 싣고 온 컨테이너를 빨리 내려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