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5매(증 제3호), 오천 원권 지폐 3매(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A는 위 B의 사회선배인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3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익산시 E건 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 A를 위 게임랜드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특정 승리연출 영상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는 기능이 없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승리하였을 경우 게임기 화면 하단에 설정된 점수를 표시하는 녹색램프 15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