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 22:15~23:48경 익산시 B 소재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불상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33분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함.
  • 같은 날 23:45경 D 음식점 맞은편 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24세)에게 욕설하며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

사건
2019고단1557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2:15~23:4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아내 E에게 "씨발! 이건 좀 아니지않냐! 씨발!"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남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 본 손님 F 등이 위 C에게 "경찰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린놈의 좃같은 새끼들 이리 와바!"라고 욕설하는 등 14명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약 1시간 33분간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이 나가게 하거나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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