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1. 선고 2019고단1381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자의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30. 03:20경 군산시 B 소재 'C식당'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와 F에게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고, F의 양팔을 잡아 긁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정당한 직무집행 여부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8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피해자 F(남, 27세)으로부터 귀가 요청과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런 걸 물어보냐, 내가 니들한테 알려줄 것 같으냐, 어디서 병신 같은 것들이 꼴에 경찰이라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날 뭘로 보냐, 이 개새끼들, 내가 니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F의 양팔을 잡아 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