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방해 및 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9. 7. 30. 22:00~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술에 취한 채 경매진행자에게 소리치는 등 약 30~40분간 행패를 부려 경매를 중단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설 민속 공예품 경매 업무를 방해...

사건
2019고단1229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22:00~22:30경 사이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경매시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시고 경매진행자 E에게 '야!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소리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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