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례읍 방면에서 금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