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재범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2. 17:45경 익산시 C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고자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해자 D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량 좌측면을 충격함.
  • 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충격...

사건
2019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나광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례읍 방면에서 금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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