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104,053,400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돈 중 52,026,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9. 8. 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피고 D은 2019. 8. 1.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5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양계, 축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C은 원고에 고용되어 개화부화장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은 E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개화부화장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 B, C은 2017년 6월경 피고 D에게 개화부화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업체에 대신 지급해주면 월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비용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D은 이에 응하여 2017. 8. 18. 피고 B 등이 알려준 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월말에 위 돈에 세금 20%를 합산한 돈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