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회사 자금 편취 및 공범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 C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04,053,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2,026,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양계, 축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 B, C은 원고의 개화부화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 D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개화부화장에 물품을 납품함.
  • 피고 B, C은 2017년 6월경 피고 D에게 물품 구입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월...

사건
2019가단5502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9.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104,053,400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돈 중 52,026,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9. 8. 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피고 D은 2019. 8. 1.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5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양계, 축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C은 원고에 고용되어 개화부화장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은 E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개화부화장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 B, C은 2017년 6월경 피고 D에게 개화부화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업체에 대신 지급해주면 월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비용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D은 이에 응하여 2017. 8. 18. 피고 B 등이 알려준 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월말에 위 돈에 세금 20%를 합산한 돈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