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106,592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9. 10.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무 인수 완료일까지 월 1,323,4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06,5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논산시 D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19. C과 위 D 아파트 E호와 F호(이하, 위 두 개의 아파트를 구분하여 지칭할 경우 호수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C에게 위 E호와 F호의 계약금 합계 3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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