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위탁운영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을 운영해 옴.
  • 이 사건 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었으며, 2018년 계약은 2018. 12. 31.까지이고, 기간 만료 1개월 전 해지 통보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었음.
  • 원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식당의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8. 11. 30. C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8. 12. 19. C과 새로운 위...

사건
2019가단51091 건물명도(인도)
원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령, 담당변호사 ○○○
피고
A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별지도면표시 1,2,3,4,5,6,7, 8,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1.1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식당 위탁운영계약 및 갱신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원고의 분사무소인 전북본부 B 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 6, 7, 8,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1.12m2를 임차하여 숙사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B 숙사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 왔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체결해 왔는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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