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별지도면표시 1,2,3,4,5,6,7, 8,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1.1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식당 위탁운영계약 및 갱신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원고의 분사무소인 전북본부 B 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 6, 7, 8,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1.12m2를 임차하여 숙사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B 숙사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 왔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체결해 왔는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