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내 소란 및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5. 01:30경부터 01:45경까지 D병원 4층 간호사실 앞에서 지인의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용 산소통을 던지려 함.
  • 같은 날 01:47경부터 01:55경까지 D병원 1층 로비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하여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병원 당직 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함. -...

사건
2018고단953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유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1:3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4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 417호실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지인인 E의 수술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간호 당직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 G, H에게 '씨발 내 동생 수술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고, 복도에 놓여있던 응급용 산소통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1:47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방사선사인 피해자 1이 관리하는 D병원 1층 로비로 내려와 '후배가 아파서 입원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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