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장대리인 및 법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A가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C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안전 및 작업 관리 책임자임.
  • 2018. 3. 11. 11:39경, 피해자 E(64세)는 C 공사 현장 해상 콘크리트 거푸집의 형틀...

사건
2018고단85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8고단903(병합)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주식회사 B
검사
박기웅(기소), 유희경(공판)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8고단85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C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 및 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1:39경 전북 군산시 D 선착장 인근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자인 피해자 E(64세)은 위 공사현장 해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거푸집(가로 360cm, 세로 450cm, 높이 480cm)의 형틀 제거를 위해 어깨에 메는 멜빵 형식의 엑스 반도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거푸집 홈에 걸어 매달린 자세로 웨지핀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과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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