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마음을 돌리려 함.
협박: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과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만나려 함.
2018. 4. 25. 09:37경 피해자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아, 학교까지 40분 남았다. 알아서 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김.
같은 날 09:52경 피해자 아들의 이름을 물으며 "학교 선생님들이랑 만나면 좀 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3 감금, 협박
피고인
A
검사
최예원(기소), 유희경(공판)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7세)이 결별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하여 수회 음성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계속 피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과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가. 2018. 4. 25.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C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아, 학교까지 40분 남았다. 알아서 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나. 같은 날 09:5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