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7. 23:20경 군산시 D 'E' 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롯데렌탈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
  • 전방 진행 중이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서 진행 중이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

사건
2018고단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롯데렌탈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3:20경 군산시 D 'E' 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송동 롯데마트 방면에서 나운동 금호 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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