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181,2018초기18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과다 입원 여부 및 자백의 신빙성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B는 보험사기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26개 보험에 가입, 입원일당을 보장받음.
피고인 A는 2009년 E한의원에서 '경 조' 진단으로 29일간 입원,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했음에도 장기 입원하여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8,671,778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B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20개 보험에 가입, 입원일당을 보장받음.
피고인 B는 2012년 H한방병원에서 '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1 사기 2018초기1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강정욱(기소), 유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2.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26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09. 3. 16.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경 조(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의 진단을 받고 29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한의원에서 탕약만 반복하여 처방받는 등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