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환전 및 등급 외 게임물 제공 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및 추징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게임물 환전 및 등급 외 게임물 제공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7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게임물 환전 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받음.
  •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은 증거 부족 및 산정 기준 불일치로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D'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종업원임.
  • 피고인 B는 2017. 9. 22.부터 2018. 9. 11.까지, 피고인 A는 2018. 4.부터 2018. 9. 11.까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함....

사건
2018고단13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검사
임현철(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군산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9. 2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 'D'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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