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군산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9. 2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 'D'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